어제였죠.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하는 등의 댓글 활동은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과 사이버팀 직원들의 '댓글 공모 사실' 또한,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 지지 등의 '댓글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에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증거를 문제 삼으면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2년이 지난 2017년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어제(19일)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치공작 개입 등의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원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