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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일반 카페를 갈 수 없는 흡연자들이 애용하면서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30곳의 흡연카페 중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전국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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