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자금에 투자하면 나중에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부 비밀자금 투자비용으로 10억 원을 내면 50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씨(58) 등 3명을 구속하고 안 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전쟁 등 비상시를 대비해 군 부대에 보관 중인 비실명화 자금을 실명화 처리하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6개 부처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중인데 여기에 10억원을 투자하면 500억원을 챙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비밀자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 일당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 직원과 A투자증권 대표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A투자증권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고 공동연대 보증각서도 작성해 마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수사 결과 A투자증권은 사무실만 있을 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회사였다. 자연히 지급보증서와 공동연대보증각서도 효력이 없는 상태다.
전반적 범행은 김씨가 기획했고, 구속된 박 모씨(75)와 김 모씨(62)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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