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건너편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19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건너편 원룸 건물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속옷만 입고 있던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내용이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