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천여만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천560주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주식을 미리 사둔 것입니다.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주가는 1만1천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