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자'들에게 1억2874만5000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 액수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서울시 등에 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당시 직원들이다. 제보자들은 당시 재단의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과 근무차별, 타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하고 퇴사했다.
서울시로 접수된 14페이지 분량의 제보 서류에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재단 운영진의 보조금 유용 등 금전비리,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제보 접수로 2013년 11월부터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사실과 함께,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10억원이 넘는 횡령 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인강재단 이사장 및 장애인시설 인강원 원장과 부원장 등 핵심 비위 행위자들은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명령 조치로 운영 정상화를 기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는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10억2745만6890원의 환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단 운영진은 이에 불복해 보조금환수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9월 새로 구성된 재단 공익 이사진이 작년 8월 소송을 취하해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 제보 이후 4년 여 만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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