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만 노려 상습 절도 범행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3시 11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입니다.
A 씨는 이때부터 20여 일 사이 약국 9곳에 들어가 7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