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풀리면서 들판에서 종종 봄나물을 캐는 이들이 있습니다. 봄나물을 캘 때 반드시 주인이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지에서 두릅을 캐다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노인 2명이 있습니다.
어제(17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67살 A씨와 주민인 75살 B씨는 함께 나물을 캐러 갔습니다.
A씨 등은 이날 흥덕구 송절동 들판에서 나물을 캐다 근처 경작지에서 자라고 있는 두릅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두릅은 4월쯤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으로, 독특한 향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 산나물입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밭에서 두릅을 채취하는 것을 본 주인 66살 C씨는 이들을 발견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A씨와 B씨는 두릅을 챙길 겨를도 없이 1t 트럭을 타고 줄행랑을 쳤고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4km 달아난 A씨와 B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먹고 싶어서 땄다"며 되레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오늘(18일) 시가 4만원 상당의 두릅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봄나물을 캐려면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