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6월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하며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수당과 함께 아동수당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급하는 대체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띱니다. 어린이집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5세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에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72개월 이하(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