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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불은 입원실 벽과 휠체어 1개를 태워 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8명과 보호자 2명 등 10명은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피 과정에서 일부 연기를 마신 환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간호사는 "당직 근무 중 A씨(81)가 입원한 병실에서 연기가 나서
경찰은 A씨로부터 휠체어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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