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일 열린 제1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결정이다.
17일 대검찰청은 "'기아차 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2015년 4월 24일과 2016년 7월 22일자 파업 피의자 14명 전원을 지난 13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수심위) 심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12월 16일자 파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은 2015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불법파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등을 놓고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사측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수심위는 지난 5일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뒤 "2015년 4월 24일과 2016년 7월 22일자 파업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내린 첫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직접 수심위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국가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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