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 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목사 임명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국내 예장합동에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 지 여부였다. 예장합동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응시 가능한 '편목과정'이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목사는 2003년 8월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 후임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목사 자격을 두고 갈등이 지속됐고, 일부 신도들은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해 오 목사의 국내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등에 문제가 있어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며 2015년
앞서 1심은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2016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오 목사에 대한 예장합동의 담임목사직 위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지난해 5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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