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실 경영'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 지원 결정을 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경제와 금융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건뿐 아니라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박근혜정부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열어 산은이 대우조선에 국고 4조200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놓고 부실 경영 의혹이 불거진 대우조선에 국고를 지원한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은 2016년 6월 한 언론 이터뷰에서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기본적인 기업 재무상태 점검도 하지 않고 대우조선에 대출
검찰은 고발 8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홍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대우조선 지원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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