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도입 이래 지난 연말까지 7천253호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6년에서 10년까지로 늘렸고, 500호 가운데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 가구다. 4∼5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수입 409만원 수준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천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입니다. 보증금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신청 기간은 23∼27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