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의 범행 동기는 거액의 채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연극도 꾸몄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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