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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입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