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오늘 시작했는데요.
조 전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경찰 조사는 시작한 겁니까?
【 기자 】
네, 아직은 내사 단계인데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혐의가 될 만한 건지 알아보는 겁니다.
경찰은 이틀 전 내사에 착수했고, 어제는 조 전무가 물컵을 던진 현장에 있던 광고대행사 회의 참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내일도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 기자 】
이번 '물벼락 논란'엔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시 상황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만약 조 전무가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컵을 던졌다면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폭행이라고 하면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 정황 그리고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엔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적도 있고요.
조 전무가 피해자를 겨냥해 물을 뿌린 게 아니면 처벌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3 】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폭언을 퍼붓는 음성파일도 공개됐는데, 조 전무가 한 게 맞는다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이 경우엔 모욕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모욕은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입니다.
또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공연성과 함께 평판을 떨어뜨린 만큼의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음성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가 사원증과 명함을 공개하긴 했지만, 고소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모욕죄 성립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질문 4 】
공교롭게도 4년 전 조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죠.
당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난동을 부리면서 구속됐지만, 결국 항로변경죄는 적용되지 않고 폭행과 강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동생인 조 전무의 경우엔 어떤가요?
【 기자 】
조 전무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폭행 혐의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조 전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 전무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반되는 걸 말하는데,
조 전무가 던진 물컵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구속까지 이어질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4년 전 불거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이어 동생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논란'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