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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한 적이 없었지만 대금을 받았고 그 대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돌아갔다. 김 사장은 해당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고 회사 공금을 자택 수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났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
전 회장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만큼의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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