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했더라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부친이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등 일정 업무를 수행했고, 사업규모 영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A씨를 공동사업자로 본 것과 관련해 "A씨는 회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회사를 공동운영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매출·매입 장부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016년 5월 야간작업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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