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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변경돼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려주고 재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로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란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만약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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