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동생인 근령 씨가 항소장을 냈는데 실제 효력은 미지수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장 제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 뒤인 오늘 자정까지였지만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MBN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가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 자매 등은 항소 자격이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근령 / 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난 4일)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고…무슨 이야기들을 하셔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항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2심 재판은 불출석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