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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출책 A씨(47)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 준 B씨(36·여) 등 3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3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전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에서 해킹한 피해자의 계정을 통해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해킹한 가족사진으로 설정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이후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91만~98만원을 공인인증서 핑계를 대며 급하게 보내달라고 했다. 친인척 사이에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씨(47)는 지난달 16일 조카에게서 온 "급한 송금 건이 있는데,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고 회사 미팅 중이라 처리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에 속아 91만원을 송금했다.
또 지난 2월 10일 피해자 D씨(51)는 처남 행세를 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96만원을 보냈다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일당은 국내 계좌모집, 인출, 해외송금 등 역할을 해 2~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를 매개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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