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을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직접 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과 자금 원천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이나 선거 기획·참여, 지역 토착세력과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개입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단속도 강화된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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