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5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하고 관용차에서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김 씨가 마지막 피해를 보기 전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회 했던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을 확보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거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연구소 여직원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두 번째 피해자 불기소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안 전 지사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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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