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와해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11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측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노조원을 불러 이들이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들었다.
나 지회장은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확보한 삼성그룹 문건 6000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찰은 어떤 수사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그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삼성과 싸우며 태산같은 바위에 매일 머리를 치받는 느낌이었다"며 "노조를 시작하며 '노동삼권'이란 것을 처음 알고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표적 감사로 300~400명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무너졌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동원한 표적 감사와 위장 폐업, 일감 빼앗기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나 퇴직 등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노조 노조원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삼성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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