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단·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승마·영재센터·재단 등 세 가지가 일련의 흐름으로 계속 지원이 이뤄지는데 왜 승마는 뇌물이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대통령 독대라는 같은 형식으로 이뤄진 롯데·SK는 왜 뇌물에 해당하고 삼성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혐의만 일부 유죄 인정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최씨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했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항소심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형사4부는 비리 의혹을 받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명예롭게 퇴진시켜달라'며 강 전 행장의 지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혐의에 대해 "비리를 추가 조사하거나 법적 조처를 하지 말아달란 말이 포함돼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처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금품 지원을 요구하면 묵시적 의사 표시만으로 청탁이 성립하고, 직무·대가가 연관된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은 '이 부회장이 막연한 기대를 가졌는가, 대통령 직무 집행과 연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을 맡은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 사건과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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