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전향적으로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날 당정에 참여한 정춘숙 민주당 젠더폭력대책위 간사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다"며 "법무부가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상태로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압도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만 처벌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 중심적' 판결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될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의 결정적인 성립요건이 된다. 일각에서는 동의의 범주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과잉형법'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당정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로 가닥을 잡되 그 구체적인 범주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에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이견이 있었다. 그동안 여성계 등에서는 성폭력 피해 고발자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를 들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보다 수사지침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정 의원은 "(법리공백 문제를 이미 보완한) 정교한 개정안들을 이미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법무부가 검토해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을 검토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촘촘히 구성할 수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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