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해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전문 제작업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호스팅 업체에 계정을 개설한 후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142개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142개 계정 가운데 광고행위가 1회성에 그친 91개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 삭제', 대량·반복 유통한 나머지 51개 계정에 대해서는 서비스중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의결했다. 위반 정도가 특히 심한 18개 계정에
이들 업체들은 성매매업소의 가격·연락처, 성매매여성 프로필 등이 실린 광고물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유통했다.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인터넷 성매매광고물을 집중 모니터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