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95.3%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A 씨와 아내가 월 500만 원씩 번다면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 1000만 원에서 맞벌이 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A 씨가 광역시에 2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5000만 원의 저축이 있다면, 3억 원에서 일반 재산 기본 공제를 한 후 소득환산율을 계산했을 때 재산 소득 환산할 금액이 171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A 씨 부부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어제(9일) '아동수당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선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사연이 제안한 수급 여부를 가리는 기준안에 따르면 3인 가구 소득 인정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48%로 적용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가구일 경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58만 원, 재산 3억 원 이하여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벌이·다자녀 가구일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해 공제하고, 공제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씩 반영됩니다. 자녀는 월 130만 원, 4자녀는
아동수당 신청은 6월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하며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해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수당과 함께 아동수당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