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새로운 사실도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던 영포빌딩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파견됐다는 건데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중앙지검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청계재단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이 영포빌딩에 파견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호원은 당시 김인종 경호처장의 지시로 영포빌딩으로 출퇴근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대주주였던 고 김재정 씨를 전담 경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호원은 김 씨가 병으로 쓰러진 이후, 김 씨가 관리하던 금고를 개봉할 때 직접 참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에는 경호대상을 대통령 직계가족이나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으로 한정해놓았는데, MB 친형들에 대한 경호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다스 비자금 등 수백억 원의 불법자금을 영포빌딩에서 관리하게 하고, 경호처를 통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포빌딩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문서와 자료들이 대거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부적절한 경호가 이뤄진 배경을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른 재산관리인들에게도 경호가 붙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