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받던 30대 남성이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주한 신 모씨(38)를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 A씨(20)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마약류(졸피뎀)를 몰래 술잔에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가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 파악이 가능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신씨는 지난 4일 항공편을 이용해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신씨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 보호관찰소가 출국사실 확인 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즉시 베트남 주재 경찰영사관 등과 공조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 심사중이던 신씨를 현지에서 발견하고 입국금지 후 국내로 송환조치했다.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 뒤 당초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을 더해 최근 구속했다. 경
경찰 관계자는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입국장을 빠져나가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지난 2015년 베트남 공안부와 연락데스크를 설치한 이래 신뢰관계를 유지한 것이 신씨 검거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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