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채권(NPL)을 고가에 사들인 후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100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금융사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경매 방해, 사기 등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양 모씨(34)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윤 모씨(51)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NPL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해진 채권인 만큼 통상 경매를 통해 최대한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다. 하지만 양 씨 일당은 낙찰가가 높을수록 자산가치가 늘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낙찰가를 부풀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NPL 부동산 경매에 '바지 명의인'과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매 과정을 방해했다. 이들은 우선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바지 명의인을 모집해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시켰다. 이후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낙찰가를 끌어올렸다.
실제 고가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양씨 일당은 바지 명의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총 125억원에 달하는 담보 대출을 받아냈다. 대출 조건이 제1금융권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제2금융권 7곳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방의 임야, 산지 등만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바지 명의인 대부분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급전이 필요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각각 1000만~3000만원 가량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 측은 양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노리는 부실채권 투자의 불법적 관행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은행이 헐값에 처분한 부실채권이 다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남긴 채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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