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가 다가왔네요.
숨 가쁜 서초동 이야기,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이렇게 두 사람이 처벌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태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기자 】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예우를 지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혐의가 사라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는 없겠죠.
김 여사와 이 씨 모두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곳곳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는 만큼 검찰이 분명히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 여사와 이 씨는 불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 질문2 】
내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어느 재판부에 가게 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자 】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된 혐의가 120억 원대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 부패전담 재판부 가운데 전산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이미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앞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때도 공범인 최순실 씨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합의22부에 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 질문3 】
아무래도 배당은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럼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법정에 안 나오면서 재판 보이콧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기자 】
이 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부를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옥중 조사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재판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에 횟수 관계없이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주요 증인들과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이 부분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질문4 】
지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죠?
조금 전 본 리포트 내용처럼 이번에는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최병국 변호사가 합류했네요?
【 기자 】
네, 지난 5일 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을 하고 선임계를 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존 변호인단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로는 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법정 변론보다는 법률적 자문과 접견 등을 전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에는 내일 2명의 변호사가 첫 출근을 합니다.
열림은 최종적으로 1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5 】
검찰 기소에 맞춰서 발 빠르게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정식 재판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 기자 】
방대한 기록이 변수인데요.
변호인단이 기록을 다 복사해서 읽어보고, 변론 준비가 돼야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5월 초는 돼야 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전직 대통령들이 참 많이 거쳐 간 법정이 있잖아요. 이 전 대통령도 같은 곳으로 올까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를 말씀하신 거죠?
이 전 대통령 재판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재판이기 때문에 처음 법정에 나올 때 방송 촬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안타까운 헌정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커멘트 】
박 전 대통령 선고 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취임 선서에도 들어가는 이 말을 부디 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마음에 바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