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불법적인 학교 운영 등 총신대 총장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파면을 대학 측에 요구하는 한편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8일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총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김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사용된 교비 2억8000여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반대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직후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했다.
또 김 총장은 법인 회계에서 써야 할 소송비용 2300만원 가량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학사업무와 무관한 선물용 인삼 대금 4500만원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하고, 해당업체와 학생모집 및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16억6237만원을 위탁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학사와 입시 운영에서도 김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하는가 하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본인 의도대로 제정·공포했다. 또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에 개입하기도 했다. 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를 유도하고,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조건부 추가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비롯한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앞서 김 총장은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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