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빗발치는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공매도란 무엇?
삼성증권이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를 지급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부르는데, 쇼트커버링은 하락장이 일단락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삼성증권 직원들이 전산 착오로 배당된 거액 자사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폭락한 소식과 관련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청원 제기자는 전날 올린 글에서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건 사기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전 10시 기준 1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