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도 항소 입장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이었지만 검찰은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일찌감치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강철구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어제)
- "1심 선고일 뿐입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항소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이 요청한 이상 항소심은 열리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호인단의 변론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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