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선고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저희 국선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아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저희 국선변호사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믿고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가 밝힌 대로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이 유력하다. 검찰도 삼성 뇌물 혐의 등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부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다. 최씨 등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요지를 밝히는 등 초기 단계여서 사건을 병합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재판 거부 전략을 고수할 지도 관심사다. 앞서 그는 "법정 불출석은 건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같은 재판 거부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단의 면면도 주목된다.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은 법원 별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에, 1심의 국선 변호인단은 교체가 유력하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될 경우 방대한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해서 본격적인 재판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올해 10월 말께로 점쳐진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병합될 지도 관심이다. 최 씨 사건의 상고심까지 모두 병합될 가능성도 높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1심의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
[부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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