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완료됐습니다.
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최순실 씨가 1심서 선고받은 20년 형 보다 4년이 추가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최 씨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 고유의 범죄가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이 중 16개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가 겹치며, 최 씨는 1심서 11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모금을 강요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징역 20년, 벌금 70억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대기업에 직권남용 및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 수수,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