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 반대하는 자필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역시 생중계 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신청 2건 모두 "생중계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는데, 법원은 모두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선고 과정을 알리는 것이 피고에게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도태우 / 전 박근혜 측 변호인
- "무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듣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재판공개 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예정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