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대장정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내일(6일) 오후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고는 1심 재판으론 사상 처음 전국으로 생중계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입니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는 재판에서 지난 1년 동안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 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접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재판부를 바라보고 왼쪽엔 검찰 측이, 오른쪽엔 국선변호인단이 자리하는데,
그 옆 피고인석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비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는 1~2심 재판으론 사상 처음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방송촬영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2대는 재판부를 비추고 나머지 2대는 각각 검사석과 변호인석으로 향하는데, 방청석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텅 빈 피고인석을 향해 형량을 결정하는 주문을 낭독하고 퇴정하는 것으로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