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과의 모 교수가 재학생 명의의 차량과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미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징계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과 A 교수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 특정 학생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해당 교수가 학생 측에서 금품을 상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학생 명의의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는 학생이 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숙소로 사용한 학교 앞 오피스텔 역시 학생 측이 제공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그 차량에 대해서 학생 명의로 돼 있고, 그분이 거주하였던 원룸 숙소 역시 학생 명의로 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당 학과 사무실과 대학 입학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원룸 주소지로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차량은 딸 명의로 돼 있다"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