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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한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천곳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2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 예산은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6만767곳(37.6%)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하는 교실은 10만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대상으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학생이 학년 초 호흡기 관련 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결석하더라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 결석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달에 15일 이상 출석해야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3천800억원을 들여 교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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