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내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한다.
5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바깥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도로 인접학교 등 2700여개교 3만9000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한다.
지난달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교실 16만1713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767실로 37.6%에 해당한다. 교육부 대책으로 전국 교실 중 62% 가량에 해당하는 9만9767실로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는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을 학년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 개정을 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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