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 뒤 354일만이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까지 최소 1시간 30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법리적 쟁점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은 재판 시작 2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공범인 최씨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 결과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열린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롯데 등에서 받은 수백억원대 뇌물 혐의는 최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혐의의 핵심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씨 사건을 직접 심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는 최씨 1심 판결 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나머지 5개 혐의 중 4개도 이미 다른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지적됐다.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강요미수)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을 먼저 연다.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양형도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 뇌물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다. 다른 혐의들의 법정형을 바탕으로 계산된 처단형(형량의 상·하한 범위를 계산한 최종 범위)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45년'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최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내다본다. 한 재경지역 부장판사는 "혐의가 상당수 겹치는 최씨는 물론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도 모두 유죄를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자 최고 권력자였다는 점에서 법원이 최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날 재판은 하급심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TV 생중계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2일 생중계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그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와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선고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은 질서유지를 위해 이날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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