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 이후 첫 사례가 되는 셈인데요.
법정에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임대한 외주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카메라는 움직일 수 없이 고정하고,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석 정도만 비추고 방청석을 아예 촬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데, 영상은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영됩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는데,
최순실 선고 때는 불허했던 중계를 이번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왜 허용했을까요?
그 이유를 김순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