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 '학생인권을 우선시해 교권을 등한시한다'는 평가를 받던 조희연 교육감의 태도변화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선거용 정책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생이 교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비슷하게 학교장이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에서만 연평균 770여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교권침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만 있다.
교육청은 또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는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학교장이 출입제한·퇴교 명령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해줄것도 제시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갈수록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행위는 3854건에 달한다. 이 중 51.2%에 해당하는 1973건은 가해 학생이 학내·사회 봉사나 특별교육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출석정지나 퇴학처분은 30.6% 였으며, 전학, 학급교체, 사과 등 기타 처분이 18.2%를 차지했다.
다만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간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느라 교권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약간의 논란과 비판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 점은 정면돌파 하고 싶다.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감은 교권을 소홀히 한다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100% 반대하고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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