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주요 사건의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한 뒤 실제 생중계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 높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 대신 법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생중계 된 적은 있지만 1·2심에서 중계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생중계가 가능하다.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해 10월 2차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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