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안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시작하는 박 전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 1심과 2심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길을 연 이후 첫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해온 만큼 선고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