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모두 10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날 접수한 허위신고 10건 가운데 죄질이 나쁜 1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형사입건된 1건은 서울에서 한 40대 여성이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을 괴롭힐 목적으로 "남편이 보호 중인 아이가 울고 있다"며 허위신고한 사건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용해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전북에서는 한 40대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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