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학원 셔틀버스 기사 박 모 씨(8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7월부터 A 학원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은 오후 3시 50분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버스를 운행했다. 식사나 휴식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박 씨는 이듬해 5월 폐렴과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상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 기사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박 씨는 직접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 씨의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박 씨의 근무일수, 시간과 형태에 비춰볼 때 쓰러질 당시 78세였던 박 씨는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특성상 박 씨는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다만 요양급여를 신청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박 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과 쓰러졌을 당시의 나이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